새마을금고 시장애愛 체크카드
연회비 : 없음(국내전용)
전통시장·나들가게에서도 통한다
새마을금고 시장애愛 체크카드
전통시장
전통시장 15% 할인
- 국세청 지정 전통시장 가맹점
- 전통시장 업종 내 일 2회, 월 1만원까지 할인
- 전통시장 가맹점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기준이며,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* 국세청 미등록 점포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.
새마을금고 시장애愛 체크카드
나들가게
나들가게 15% 할인
- 나들가게 이용 시 일 1회, 월 1만원까지 할인
* 나들가게란?
-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동네 슈퍼마켓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점포
새마을금고 시장애愛 체크카드
통신비
이동통신요금 2,000원 할인
- SKT, KT, LGU+ 이동통신요금
- 이동통신요금 결제 시 2,000원 할인
- 건당 이용금액 3만원 이상 시 적용(자동이체 또는 요금납부)
- 월 1회
새마을금고 시장애愛 체크카드
교통비
교통 5% 할인
- 코레일(철도), 고속버스 이용 시 5% 할인
- 월 1회, 연 6회
새마을금고 시장애愛 체크카드
통합할인한도
통합할인한도 구간 및 운영
- 시장애愛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모든 할인서비스에 통합하여 할인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.
전월실적구간 통합할인한도 30만원 미만 0원 30만원 이상~50만원 미만 1만원 50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 2만원 100만원 이상 3만원
- 통합할인한도는 전월 정상사용실적(1일 ~ 말일)에 따라 부여됩니다.
- 단, 신규 발급카드 회원의 경우 카드 발급 월을 포함 2개월은 사용 실적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1만원의 한도를 부여합니다.
- 각종 세금 및 공과금,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 충전 금액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됩니다.
- 통합할인 한도는 매월 1일 생성되고 매월 말일 소멸되며 잔여 통합할인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
- 모든 할인은 전 월 이용금액에 따라 통합할인 한도가 적용됩니다.
-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, 취소가 익월 이후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접수 월 실적에서 제외됩니다.
새마을금고 시장애愛 체크카드 출시일 : 2015년 2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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