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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카드

[신한카드]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한카드 체크 카드 혜택 정리

by 카드정보 2025. 1. 20.

개인택시운송사업자 신한카드 체크 카드

연회비 : 없음(VISA)

유가보조금 지원과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!

 

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한카드 체크 카드
카드 발급 안내
- 결제은행 : 신한, 우리, SC제일, 우체국, 경남, 새마을금고
- 브랜드는 VISA, Silver
- 카드 발급 가능한 유종 : LPG차량, 경유차량, CNG+LPG 겸용 차량
- 가족카드 발급 불가(개인택시사업자 당사자에게만 발급)
- 후불교통 불가
- 신용카드(일반/주유전용) 신한은행 현금인출 기능 및 체크카드 현금인출 기능 가능
  * 단, 우체국 접수 전용 상품에 대해서는 우체국 현금입출금 기능 자동 부여

 

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한카드 체크 카드
기본서비스
개인택시운송사업자 카드란?
- 정부의 '에너지 가격구조 개편'으로 경유·LPG의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전용 카드

LPG면세 및 보조금 지원
- 발급대상
  ·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고객
- 보조금
  · LPG : 리터당 239.85원(간이과세자), 221.36원(일반과세자)
  · 경유 : 리터당 345.54원
- 적용조건
  · 1일 4회 한정, 1일 72리터 초과 주유건, 1시간이내 재충전 이용건 등 제외(단, 경유는 72리터 초과조건 제외)
* 유가 보조금은 한국석유공사 공시가 기준임
*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주의사항 이외의 내용 및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"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"과 국세청 "택시 LPG 유류세 감면을 위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"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방법
- ARS 신청
  · 080-800-0001(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) > 1번 >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> 직장(자택)전화번호 + # > 이동전화번호 + # > 완료 > 1주일 내에 신한카드에서 happy call(해피콜)
- 신청서 접수
  ① 방문접수 : 신한카드/신한은행 영업점, 개인택시조합
  ② 우편접수 : 서울 중구 을지로 100, 파인에비뉴A동 신한카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 담당 앞(우)04551

 

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한카드 체크 카드
제휴서비스
SK충전소만의 특별한 혜택
- 더블 포인트 적립 : SK충전소 이용 시 머핀(Muffin) 포인트 1% 적립(현행 0.5%의 2배, 충전금액 100만원 한도, LPG충전만 해당)
  * 경유택시는 머핀(Muffin) 포인트 0.3% wjrflq
  * 머핀(Muffin) 멤버십카드를 같이 제시할 경우, 머핀(Muffin) 멤버십카드가 먼저 인식되면 0.5%만 적립
- OK 캐쉬백 가맹점 이용 시 OK 캐쉬백 포인트 최고 5% 적립

충전금액 외 포인트
- SK충전소(주유소) 외 충전소(주유소)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0.5% 적립
- 충전소(주유소)를 제외한 일반가맹점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0.3% 적립

유의사항
- 1회 72L(리터) 초과 결제(경유택시 제외) 또는 1시간 이내 재 결제 시, 유가보조금/유류세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현금이나 기타 결제수단 등을 통해서는 유가보조금/유류세 지급 불가
- 유가보조금/유류세 지원은 1일 4회 사용분까지만 지원(5회차부터 지원 불가)
- 신용카드의 신용한도 소진 시 충전소에서 LPG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최대 20만원까지 충전한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가능
- 대리운전으로 인한 휴업 후, 개인택시 운행 재개 시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유가보조금/유류세 지원 가능
- 휘발유 또는 기타 유종 구매 시 유가보조금/유류세 지원 절대 불가
- 부정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국토부 "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" 제23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중단,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.
- 사용횟수 제한, 유가보조금/유류세 지원단가 등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  *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주의사항 이외의 내용 및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'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'과 국세청 '택시 LPG 유류세 감면을 위한 유류구매 카드 제 시행 지침'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관련 법령은 '택시카드통합관리시스템(www.taxicard.co.kr)'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한카드 체크 카드 출시일 :2007년 2월 7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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